본문 바로가기
노동소식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사용자 임의대로 감축할 수 있을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8.
반응형

Q.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회, 최대 7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① 근로자의 배우자가 ②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휴가의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며, 휴가 실시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위반 내용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실무 Tip.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① 고용평등법상 근로자의 권리
② 강행규정이므로 임의 단축 불가능
③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