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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2

[사례] 초과근무 하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는게 효력이 있을까? Q. 최근 회사에서 초과근무 후 다음에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자고 합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1.5배 가산되지 않고, 3시간 근무하고 다른날 3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1.5배 처리를 안하고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경우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 2022. 4. 10.
[노동소식] 공휴일 대체와 연차유급휴가 알아보기 Q.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실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더라도..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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