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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노동소식] 공휴일 대체와 연차유급휴가 알아보기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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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실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Tip. 연차휴가 대체 관련 체크포인트
① 우리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확인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
③ 위 ①,②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체는 효력 없음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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