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휴업수당1 [사례] 태풍(힌남노)으로 인하여 출근을 오후에 한 경우, 오전에 대한 휴업수당의 발생 여부는? Q. 근무하는 직원이 약 16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오전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막상 그날 오전엔 회사 쪽에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전 시간대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