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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태풍(힌남노)으로 인하여 출근을 오후에 한 경우, 오전에 대한 휴업수당의 발생 여부는?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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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하는 직원이 약 16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이번 태풍 힌남노로 인해 오전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막상 그날 오전엔 회사 쪽에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오전 시간대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106, 1999.9.21).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의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 휴업수당이 발생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태풍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예보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휴업을 하였다면, 해당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실제로 불가항력적 사유가 사업장에 발생했는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휴업수당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태풍에 따른 휴업수당

① 태풍의 직접영향으로 휴업인지 확인
② 단순히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
③ 휴업수당 발생에도 미지급시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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