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일수당1 [사례] 지방선거 선거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Q. 저희 회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에 대표님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거일인데 출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2022.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