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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지방선거 선거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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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에 대표님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거일인데 출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Q.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일 또한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거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선거일 출근 시 휴일수당

① 공휴일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
② 선거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수당 발생 확인
③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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