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날근무1 [사례] 2023년 설날, 명절에 출근하게 된 경우 구체적인 수당의 발생은 어떻게 될까? - 설날근무, 명절특근 Q. 이번 23년 설날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명절에 출근을 안 하고 쉬는데, 올해는 특이하네요 한 40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202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