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동구노무사1 [사례] 사업장,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 대응 특집 - ② 급여대장 작성 Q.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급여대장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대로 보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202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