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소식

[사례] 사업장,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 대응 특집 - ② 급여대장 작성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11. 15.
반응형

Q.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급여대장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대로 보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8조를 위반한 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적용 O

 

임금대장의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①근로시간, ②시간 외 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급여, 가산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 그리고 공제 내역만 적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임금대장을 작성하면, 위의 항목뿐만 아니라 ①근로시간, ②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③총근로일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이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므로, 근로감독이 실시 예정이거나 실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구성 - ② 임금대장의 올바른 작성 - ③ 임금명세서의 근로자 교부의 정렬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으로 근로감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대장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