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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급여대장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대로 보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8조를 위반한 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적용 O
임금대장의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①근로시간, ②시간 외 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급여, 가산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 그리고 공제 내역만 적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임금대장을 작성하면, 위의 항목뿐만 아니라 ①근로시간, ②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③총근로일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이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므로, 근로감독이 실시 예정이거나 실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구성 - ② 임금대장의 올바른 작성 - ③ 임금명세서의 근로자 교부의 정렬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으로 근로감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대장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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