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당체불신고1 [사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수당의 발생은? - 추석 특집 ③ Q. 저희 회사는 월~금 주5일제 근무(40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으로 토요일이 휴일이더라구요. 기존에는 토요일은 무급인 휴무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휴일이 되면서 토요일 특근을 하게되면,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