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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수당의 발생은? - 추석 특집 ③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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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월~금 주5일제 근무(40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으로 토요일이 휴일이더라구요.

기존에는 토요일은 무급인 휴무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휴일이 되면서 토요일 특근을 하게되면,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중복처리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https://local1.tistory.com/86

 

[사례] 22년 추석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 추석 특집 ②

Q. 직원은 약 48명 정도 다니고 있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무급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출근하여 일을 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local1.tistory.com

 

지난 포스팅을 통해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에는 1. 근로자의 날, 2. 주휴일,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상시 5인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일, 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관행 및 특약이 없는 이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이 휴일이 되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아,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게 되고,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금의 소정근로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8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인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면, 8시간에 대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큼 발생하겠으며, 나머지 2시간에 대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 40시간을 채우고 2022년도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어 지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중복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가산
② 해당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의 중복 없음
③ 휴일수당 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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