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르바이트그만두는경우1 [사례]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사 이후 잔여 임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Q.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바로 들어갔기에 사장님이 사직 후 15일 이후에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용어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기간제법상의 기간.. 2022.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