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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사 이후 잔여 임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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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바로 들어갔기에

사장님이 사직 후 15일 이후에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용어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기간제법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직하였어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에게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 기간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잔여 임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잔여 임금의 청산

① 고용형태에 따른 청산기간의 차이는 없음
② 알바라고 하더라도 14일의 기간은 준수
③ 이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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