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봉협상시기1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 약 100여 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2023년이 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또 연봉계약서도 써야 하나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