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100여 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2023년이 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또 연봉계약서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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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개의 계약서이므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근로계약서에서 대표적으로 명시되는 부분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 정한 기간만큼을 명시하게 될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함이 없는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작성예시>
근로계약서 제00조(근로계약기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1년인 경우
근로계약서 제00조(근로계약기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는 말 그대로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연봉계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2 연봉적용기간의 설정
연봉이라는 말의 의미는 1년을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임금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로 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령, 특정 근로자의 연봉액이 연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해당 연봉의 적용기간을 연봉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작성예시>
연봉계약서 제00조(연봉적용기간)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연봉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연봉의 적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연봉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수의 근로자분들께서 연봉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연봉적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연봉적용기간 만료 이후 새로운 연봉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연봉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봉협상을 통해 차후 연봉액에 관하여 근로자와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연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되고,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 내부의 연봉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연봉 삭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종전의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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