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미사용수당청구1 [사례]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Q. 저희 회사는 약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9월 쯤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차를 잘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차 안쓴거 돈으로 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