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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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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약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9월 쯤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차를 잘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차 안쓴거 돈으로 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이상, 잔여 휴가에 대해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②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할 것(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③ 근로자가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전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칭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한 휴가분에 대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 2023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종료, 근로자의 22년도 통상임금은 시간당 10,000원, 1주 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시기

 

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월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므로, 연차유급휴가 1개의 수당은 80,000원이 되겠고, 잔여 휴가를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0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완료된 경우

 

자주 들어보셨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입니다. 법에서는 사용촉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사용 '강제'에 해당합니다. 

 

촉진에 관한 부분은 차후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한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여부'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보내고, 사실상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0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회사는 연차 촉진 했으니 수당이 없음' 등의 내용은 법률적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휴가를 보내게 만들어서 사실상 남은 휴가가 아예 없도록 하여야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유급휴가가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해당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이 온전하게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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