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사용권리1 [사례]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직하는 경우,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 Q. 21.6.3. 입사하였고, 22.8.21.로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의 시기에 발생한 11개에 연차 2개로 총 13개가 되는것인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