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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직하는 경우,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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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6.3. 입사하였고,  22.8.21.로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년 미만의 시기에 발생한 11개에 연차 2개로 총 13개가 되는것인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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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서 발생한 휴가

-> 6월 3일에 입사하여, 이듬해 8월 21에 퇴사하는 경우, 21.6.3.~22.6.2.의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발생한 휴가

-> 22.6.3.이후로 8월까지 근무를 지속하였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총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청구하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휴가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휴가의 실시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하여 수당으로 이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무 Tip. 연차유급휴가의 보상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65일을 초과했는지 확인
2.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확인
3. 퇴사 후 잔여휴가 미보상시 노동청 신고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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