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차유급휴가시기지정권2 [사례]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반려한 경우 그 정당성은? Q. 직원 약 120여 명이 다니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여름이 다가와 휴가계획을 세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신청했으나, 해당 일에 인원이 부족하여 승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휴가는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ㆍ.. 2022. 6. 22. [사례] 근로자가 당일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을까? Q.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를 결근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