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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를 결근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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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9.04.04 선고, 2018누57171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스스로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지정권에 따라 휴가한 행사를 사용자가 시기 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요건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며, 이를 충족하여야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적법하게 됩니다.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순 업무의 공백,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 가중, 대체 근로자의 부존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실무 Tip.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1.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 실시 절차 있는지 확인
2. 당일 연차 또한 근로자의 휴가 실시에 관한 권리임을 확인
3.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됨을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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