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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보상2

[사례]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Q. 저희 회사는 약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 9월 쯤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차를 잘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차 안쓴거 돈으로 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2023. 1. 4.
[사례] 퇴사시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입사일을 기준으로? Q. 약 2년 2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입사일로 꼭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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