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2 [사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일주일에 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으로 15,000원씩 받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먼저 일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 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급 통.. 2022. 4. 12. [사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의미 Q.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출근해서 계속 전화도 받아야 하고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은행 갈 시간이나 개인 볼일 볼 시간도 전혀 주지 않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