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명세서1 [사례] 사업장,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 대응 특집 - ③ 임금명세서 작성 Q.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습니다.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그동안 교부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교부를 하여야 한다고 시정을 하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