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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습니다.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그동안 교부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교부를 하여야 한다고 시정을 하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8조를 위반한 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명세서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적용 O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 ②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④ 공제 내역이 해당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에 관한 정함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이 실시 예정이거나 실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에 맞게 작성 혹은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①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구성 - ② 임금대장의 올바른 작성 - ③ 임금명세서의 근로자 교부의 정렬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으로 근로감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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