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명세서작성1 [사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Q. 저희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사장님께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도 별다른 피드백이 없습니다. 1년을 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원래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안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