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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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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사장님께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도 별다른 피드백이 없습니다.
1년을 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는데,
원래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안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8조를 위반한 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근로기준법 시행령).hwp
0.01MB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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