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의시효1 [사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 Q. 2020년에 약 5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고,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주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는 그 권리 행사에 관한 시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