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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2

[사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Q.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많이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2022. 5. 20.
[사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까?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최근 들어 4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고, 정규직의 기준 중 하나인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퇴직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기 규정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제36조를 통하여 금품 청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퇴직급여법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지, 어디에도 4대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는 ..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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