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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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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많이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기 보다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의 발생 요건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②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아르바이트 여부, 4대보험 가입 유무 등의 사실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 또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 Tip.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발생
② 알바, 4대보험 미가입 등과 퇴직금은 무관하게 발생
③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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