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복직거부1 [사례] 육아휴직 실시 중인 근로자가 조기 복직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까? Q.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휴직 예정 기간보다 더 일찍 복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조기 복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2022.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