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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휴직 예정 기간보다 더 일찍 복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조기 복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42, 2015.1.27.).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조기복직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합니다.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그 사용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기 복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조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에 따른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조기 복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복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실시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채우고 복직하셔야 합니다.
실무 Tip. 육아휴직 조기복직
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확인
② 조기 복직은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함
③ 복직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은 아님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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