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괴롭힘신고1 [사례]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업주의 대응 방향은? Q. 약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팀장과 팀원 간의 일로서, 팀원이 대표인 저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