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진하니까연차수당안주는경우1 [사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한다는데, 휴가 보상을 못받을까? Q.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8개 가까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촉진을 하니까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을 .. 2022.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