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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8개 가까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촉진을 하니까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는 상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내용이 꽤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만을 읽어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촉진'을 '강제 소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보게 되면, 사용자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다 소진시키는 경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연차 촉진의 많은 단계 중에서 최종 단계를 압축적으로 보자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정도에 준하여야만 연차휴가의 보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에 준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 사용하세요, 연차 몇 개 남았습니다, 연차 촉진 중이니까 보상 안 합니다, 라는 말은 보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며, 여전히 사용자는 잔여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 Tip. 연차촉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① 회사의 연차촉진의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② 시행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휴가를 다 소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
③ 단순 촉진 제도의 이유만으로 잔여휴가 보상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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