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급여1 [사례]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의무 사항은? Q. 제 와이프가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별도의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휴가에 해당할까요? 저도 쓸 수 있나요?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