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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의무 사항은?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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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와이프가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별도의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휴가에 해당할까요? 저도 쓸 수 있나요?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①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고, ②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으시려는 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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