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못받은경우1 [사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Q.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많이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