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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2

[사례] 퇴직급여 산정 시 수습기간은 제외를 한다는 사용자, 정당한 내용일까? Q. 21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22년 5월 16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준다고 하십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 2022. 5. 26.
[사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Q.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많이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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