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식시간1 [사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의미 Q.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출근해서 계속 전화도 받아야 하고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은행 갈 시간이나 개인 볼일 볼 시간도 전혀 주지 않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