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업수당미지급한경우1 [사례] 휴업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하나요? Q.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 생겨 5월 한 달간 휴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별도로 공휴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 2022.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