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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2022년 공휴일은 이제 끝, 사업장 내에서 약정휴일을 도입하는 경우는?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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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약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더 이상 공휴일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근거를 마련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정휴일을 도입하시려는 경우 취업규칙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해둔 사업장 내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복무규정, 임금규정, 평가규정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이 의무화되며, 이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시 1. 취업규칙 상 휴일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제00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회사의 창립기념일인 00월 00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는 창립기념일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취업규칙에 작성되는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의 형식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약정휴일을 부여하는 방법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작성 예시 2. 취업규칙 상 약정휴일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제00조(약정휴일) 사용자는 사원들에게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휴일을 부여한다
1. 창립기념일: 00월 00일

 

3. 이와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무 Tip. 약정휴일의 도입

① 기존 취업규칙의 존재 여부 확인
② 약정휴일에 관한 내용 제정 혹은 개정
③ 작성 이후 관할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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