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소식

[사례] 공무직 병가의 실시, 그 구체적인 내용은?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10. 24.
반응형

Q. 저는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는데,

병가의 실시가 반려를 당했습니다.
공무직은 병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4조(병가)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60일(업무상 사유에 따른 병가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에 병가가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

 

위의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과 같은 내용이 대표적인 공무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운영규정은 예시를 들기 위하여 가져온 내용이지만, 공무직이 근로를 제공하는 정부기관/공공기관은 이러한 취업규칙과 같은 운영규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취업규칙의 열람을 요청하셔도 되겠으며,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을 검색하여 취업규칙 혹은 운영규정, 관리규정과 같은 인사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병가의 규정

 

위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공무직의 경우 연간 60일의 한도에서 병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병가규정을 참고하여 공무직에도 도입한 것으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한다면 병가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개의 취업규칙마다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의무규정인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재량규정인지는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실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병가의 실시에 관한 승인은 채용권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3. 의사의 진단서

 

대부분의 공무직 병가규정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규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상 별도의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단서의 제출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4. 유급의 처리

 

위의 병가규정에서 알 수 있듯, 병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운영규정, 관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실무 Tip. 공무직 병가의 실시

①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를 정하고 있는지 확인
② 실시 요건으로 진단서 유무 확인
③ 병가의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