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2 [사례]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및 구체적인 세부내용, 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대처방안 Q. 근무한지 약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은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100명 넘게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2023. 1. 30. [사례] 무급으로 반차를 쓰거나 지각,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은? Q. 120명 정도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정규직이지만 휴가가 없어 무급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무급으로 조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급부로서 발생하.. 2022.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