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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0명 정도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정규직이지만 휴가가 없어 무급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무급으로 조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급부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해당 소정근로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이라면 인정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각이나 조퇴 또한 인정이 됩니다. 사실상 출근이라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이상은 무급휴가든 조퇴이든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유급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 Tip.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확인
② 조퇴, 지각 등의 사정이 있는지 확인
③ 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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