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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및 구체적인 세부내용, 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대처방안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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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약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은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100명 넘게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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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blog.naver.com/right_cpla27/222936184160

 

[사업주]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상시 자문(기초 규정정비, 급여관리, 4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형규 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률과 각종 해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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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 '1주'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하며, 그 기간 중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휴일 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의 범위 내에서 주휴일이 바뀌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1회 이상'의 의미와 일요일

(1) 일요일: 주휴일 지정, 유급휴일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법률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근로계약서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곤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 근로계약서 제00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장한다.

 

(2) 토요일: 무급휴무일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로 출근을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두게 됩니다. 이때 토요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과는 별도의 '휴무일'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정한 토요일은 휴일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게 되며, 노사가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여 토요일에 관한 정함을 두게 된다면 그때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휴일근로가 성립하지 않으며(노사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3 소정근로일 '개근'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 중 하나로 '개근'을 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1주에 어느 소정근로일에 조퇴, 지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근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일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지각, 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는 가능).

 

#4 유급주휴수당의 계산

(1) 주휴수당의 산정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이는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8시간 x 통상임금

 

(2) 월급제의 주휴수당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합니다. 이때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월 소정근로시간의 209시간입니다.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3) 시급제, 일급제의 주휴수당

시급제나 일급제는 그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여 포괄임금을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근로계약서에 살펴야 하겠으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상의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5 체불 시 대응

주휴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미지급받은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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