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장이동시간2 [사례] 장거리 출장을 가는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 Q.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이번에 일산에 거주하는 직원께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 분이 자택에서 부산으로 가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 2022. 9. 14. [사례] 출장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Q. 회사에서 출장의 업무가 많습니다.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하러 가는 건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 2022.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