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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장거리 출장을 가는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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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이번에 일산에 거주하는 직원께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셔야 합니다.

해당 직원 분이 자택에서 부산으로 가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히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퇴근 하는 경우

-> 위 경우에는 해당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출퇴근에 갈음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회사까지 출근할 때 소요되는 수준과 유사한 상황을 의미하겠습니다.

 

② 장거리 출장을 가는 경우

->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상황처럼 회사의 소재지가 서울인데 부산으로 가는 경우 등의 상황을 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장을 간다고 하여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 해당 출장 중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무 Tip. 출장 중 이동시간

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확인
② 사업장 취업규칙에 출장 관련 사항 확인
③ 기존의 출장 관행이 존재하는지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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