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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대응 특집 - ① 근로계약서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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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법에 맞게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① 필수 기재사항 - 임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관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근로형태에 따라 네트제,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② 필수 기재사항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의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유급으로써 그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시간은 곧 임금을 의미합니다.

 

③ 필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대표적으로 1. 주휴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며,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되는 내용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④ 필수 기재사항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⑤ 필수 기재사항 - 업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자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어떤 근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함 또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 명시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의 근로 형태, 종사 업무, 임금 수준, 임금 형태 등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여도 노사간의 분쟁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및 심층 상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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